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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장 임기 축소 논란 지자체장 바뀌면 의료원장도 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방의료원장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우려가 높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지자체장 임기와 연계해 진행하면 자칫 정무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다.9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측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22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을 허용했다. 또 원장을 임명한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운 지자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임기개시일 전날 의료원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갈무리  현행법에선 의료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에선 2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허용했지만, 지자체장과 운명을 같이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장이 바뀌면 의료원장도 덩달아 임기를 다하게 되는 셈이다.조 의원은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장 임면하도록 하고있지만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료원은 정무적이 아닌 전문적인 영역인데 우려스럽다"라며 "오히려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일본 등 해외 국·공립병원의 경우 임기 제한을 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년이상 병원장을 맞아 운영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전국보건의료노조 또한 "즉각 법안을 폐기하라"며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공공의료원장 임면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지방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로 정치권력과는 무관한 자리여야 바람직하다"면서 "정치권력의 주인이 바뀐다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3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줄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장으로서 임기 2년은 막중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며 "좋은 원장 선임을 기대하기 어렵고 초빙조차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임을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노조는 의료원장 임기를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역량있는 원장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재임용 절차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조 회장은 "당초 '지방의료원법'을 특별법으로 둔 이유는 의료라는 영역이 도시공사, 철도공사 등 다른 정부 산하기관과 다르기 때문인데 과거 마련한 법률적 취지와 다르다"라며 공공병원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2023-06-10 05:30:00병·의원

서울대병원 병원장 재공모 돌입…31일까지 후보자 접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6개월 이상 장기간 지연된 서울대병원장 재공고 절차가 진행된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장기지연된 병원장 공개모집을 공지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임용기간 3년의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개모집 일정을 공지했다.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대병원 병원관리지원팀에 제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출서류는 응모지원서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 그리고 병원 공공성강화 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 실천 계획서,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등이다.자격요건은 의과대학 교원으로 1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 의료경력이 있는 자이다.앞서 서울대병원이사회는 지난해 8월 공모와 면접을 거쳐 병원장 후보로 박재현 교수(19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와 정승용 교수(1964년생, 외과) 2명을 무순위로 교육부에 상정했다.대통령이 임명하는 서울대병원장 임용 절차가 지연되면서 후보 교수 반려설로 병원 내부는 홍역을 앓았다.이번 공개모집은 대통령실 인사 반려를 명문화한 것으로 서울대병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2라운드로 해석된다.병원장 후보 예정자로는 공모에 지원한 권준수 교수(19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와 김용진 교수(19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한호성 교수(19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그리고 현 병원장인 김연수 교수(1963년생, 신장내과, 1988년 졸업) 등이 회자되고 있다.서울대병원이사회 이사장인 서울대 총장 임기가 올해 1월 만료되는 만큼 대통령 임명인 신임 총장 인사 절차를 감안할 때 병원장 후보 면접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1-19 13:47:32병·의원

서울대병원이사회, 차기 병원장 임용 절차 내달 13일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인선을 위한 첫 단계인 이사회 일정이 다음 달로 잠정 확정됐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7월 대면회의를 통해 차기 병원장 임용 절차를 논의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이사회(이사장 오세정, 서울대총장)는 7월 13일 대면회의를 열고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용 절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사회는 당초 5월말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나 교육부장관 공석 등을 감안해 서울대병원 병원장 임용 절차 안건을 연기했다.서울대병원 병원장 인선 절차 지연에 따라 김연수 병원장은 5월말 임기 만료 후 병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서울대병원이사회 심의와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복수 후보자를 대통령실에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이다.이사회 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1~2주간의 병원장 공개모집과 후보자 면접 등을 거쳐 복수 추천자는 빠르면 7월말 드러날 전망이다.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기간은 통상적으로 3주이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실장급 인사가 밀려있어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대병원 병원장 최종 임명은 8월말이나 9월초로 예측된다.병원장 후보에는 권준수 교수(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과 김연수 교수(63년생, 신장내과, 1988년 졸업), 김용진 교수(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박재현 교수(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1987년 졸업), 한호성 교수(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등(가나다순)이 회자되고 있다.서울의대 교수는 "서울대병원이사회가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은 병원장 임용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 된다"면서 "병원장 공고와 이사회 면접 등을 추산하면 7월말 대통령실에 상정할 복수 후보자가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이사장인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 치과병원장, 서울대병원장 그리고 교육부, 기재부, 복지부 차관 및 사외 이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 병원장이 후보로 등록하면 이사회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2022-06-28 12:05:26병·의원

서울대병원장 인선 함흥차사 "교육부장관 공석이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서울대병원 병원장 인선 절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표면적인 이유는 교육부장관 공석이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실장급 등 고위직 검증에 따른 인사 적체 현상이 작용하다고 있다는 시각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이사회(이사장 오세정, 서울대총장)는 지난 5월말 대면회의를 통해 서울대병원 병원장 임용 절차 안건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윤정부 첫 서울대병원장 인선 절차가 교육부장관 공석 등을 이유로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서울대병원이사회는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개모집 절차와 면접 등 세부 일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다.비공개인 서울대병원이사회 특성 상 정확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는 관측이다.윤 정부 입장에서 교육부장관 부재 속에 서울대병원 병원장 인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이사회 심의와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복수 후보자를 청와대에 올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현재 구원투수인 교육부장관 박순애 후보자 관련 다양한 의혹 제기와 함께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의에 따른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서울대병원이사회 회의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은 확인됐다.현재로선 6월말이나 7월 이사회를 거쳐 병원장 공개모집 절차와 추천, 복수 후보자 대통령실 검증 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야 8월 중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임기만료 서울대병원장 지연 초유 사태 "대통령실 입장에서 후순위"서울대병원 병원장 후보로 거론 중인 교수들은 이사회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병원장 후보에는 권준수 교수(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과 김연수 교수(63년생, 신장내과, 1988년 졸업), 김용진 교수(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박재현 교수(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1987년 졸업), 한호성 교수(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등(가나다순)이 거론 중이다.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하마평 교수들. 왼쪽부터 권준수, 김연수, 김용진, 박재현, 한호성 교수.서울의대 교수는 "교육부장관 임명 후에나 서울대병원장 임용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 윤정부 입장에서 중앙부처 장관 임명이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임기 만료된 서울대병원장 임명이 지연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중앙부처 실장급 인사 지연도 서울대병원장 인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각이다.윤 정부 출범 1개월,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제외하고 복지부 등 중앙부처 실장급 인사가 대기 상태이다.서울의대 다른 교수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서울대병원장은 많은 기관장 자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부처 실장급 인사와 공기업 기관장 등 수 백 명의 고위직 인사가 검증 절차로 지연되는 상황에서 서울대병원장 임명은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라 김연수 병원장은 5월말 임기만료 후 차기 병원장 임명까지 시계탑을 지키는 예상치 못한 임기 기록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2022-06-09 05:30:00병·의원

서울대병원이사회 30일 예정 "차기 병원장 6~7월 임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거함 서울대병원 병원장 인선을 위한 이사회 날짜가 이달 말로 잠정 확정되면서 병원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1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이사회는 오는 30일 서울대병원 병원장 채용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차기 서울대병원 병원장 임명은 이사회 회의 후 공개모집 절차와 면접 그리고 청와대 인사 검증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6월말이나 7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대병원이사회가 오는 30일 시계탑으로 상장되는 차기 병원장 임용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 김연수 병원장 임기는 5월말까지 이나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라 차기 병원장 임명까지 병원장 역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이사회 일정이 늦어진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인사 지연에 따른 것이다.서울대병원이사회 심의와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2명의 후보자를 청와대에 올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교육부장관 공백을 반영해 서울대병원이사회 일정을 이달 말로 잡은 셈이다.이사회는 이사장인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서울의대 학장, 서울대 치과병원장, 서울대병원장 그리고 교육부, 기재부, 복지부 차관 및 사외 이사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직 병원장이 후보로 등록하면 이사회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다.현재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후보로 권준수 교수(59년생, 정신건강의학과, 1984년 졸업)과 김연수 교수(63년생, 신장내과, 1988년 졸업), 김용진 교수(67년생, 순환기내과, 1992년 졸업), 박재현 교수(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 1987년 졸업), 한호성 교수(60년생, 외과, 1984년 졸업) 등(가나다순)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서울대병원이사회 회의 후 병원장 공개모집이 공고되면 이보다 많은 교수들이 등록해 경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하마평 교수들. 왼쪽부터 권준수, 김연수, 김용진, 박재현, 한호성 교수. 각 후보들은 시계탑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모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현 김연수 병원장을 연임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병원장을 간택할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병원장 후보로 거론 중인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 핵심 라인 잡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귀띔했다.  서울대병원 외부에서도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서울대병원 병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향후 진행될 다양한 사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공공병원은 특히 공공임상교수 제도 시범사업 안착과 직결되는 서울대병원 차기 병원장 임명을 주시하는 모습이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누가 서울대병원장이 되더라도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지속돼야 한다.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의사인력 양성과 교류는 공공의료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공공병원 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진행 중인 사업이 병원장 임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정부에서 서울대병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병원장 임용 절차가 임기 만료 이후 진행된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윤 정부 첫 서울대병원장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2022-05-17 05:30:00병·의원

식약처 산하 기관장 잇단 퇴직공무원 임용...낙하산 논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4곳중 3곳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식약처장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기관장 공개 모집 절차 개선 주장도 나오고 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공모가 진행중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 후보에 지방 식약청장으로 재직중인 A씨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4곳의 공공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각 기관은 식약처의 관련 업무를 분담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왼쪽부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조양하 원장,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 산하 기관장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된다. 하지만 4곳중 식품안전정보원을 제외한 3곳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의약품안전관리원장 공모 역시 비슷한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 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은 식약처 대전식약청장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조양하 원장은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장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은 식약처 기획조정관 등을 각각 역임했다. 반면 식품안전정보원은 1대 문은숙, 2대 곽노성, 3대 정윤희 등 역대 원장 모두 학계, 소비자단체, 관련 연구원 등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을 임용한 바 있다. 식품안전정보원만 식약처 출신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등극한 셈. 공공기관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임용 비율을 감안하면 기관장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기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운용하는 근본 취지는 관료 조직의 전문성 강화"라며 "식약처 산하 4개 공공기관장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 3명이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은 요식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식약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출신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임명되기 쉬운 구조"라며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본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후보자 서류 접수, 원장추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후보자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의 절차를 거쳐 임용된다. 최종 결정권이 처장에게 달린 만큼 보다 공정한 임용 평가 및 선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할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다"며 "후보자들의 평가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게 해야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7-22 05:45:57제약·바이오
인터뷰

모두가 기피한 투석 확진자 치료한 박관태 교수 "즐겼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공신장실 폐쇄와 감염 우려로 대학병원과 전담병원조차 코로나19 투석 확진환자를 기피한 상황에서 수도권 투석 확진환자를 전담하며 치료한 의사가 있어 화제이다. 주인공은 몽골지역 선교활동과 의료봉사를 거쳐 몽골 국립의대 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관태 교수이다. 몽골 국립의대 박관태 외과 교수. 몽골 국립의대 박관태 외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안식년으로 잠시 고국을 방문해 고향인 평택에 머물던 중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의사협회 의료인력 파견 모집에 자원했다. 지난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에서 투석 확진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그의 스토리는 일반 의사와 사뭇 다르다. 박관태 교수(1970년생)는 고려의대를 나와(1996년 졸업) 고려대 안암병원 전공의 수련과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그리고 고려대 안암병원 외과 임상 부교수 등을 역임한 이식과 혈관수술 분야 촉망받는 외과 전문의. 선교사에 뜻이 있던 박 교수는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몽골에서 선교활동과 의료봉사를 하면서 몽골 국립의대 의사에게 복강경 수술을 전수했다. 국내 복귀 후 고려의대와 몽골 간 의료진 파견 프로젝트에 지원해 몽골 현지에서 1년 계약 종료 후 몽골 국립의대 외과 교수로 제2인생을 시작했다. 박 교수는 안식년 중 전담병원인 박애병원에 자원해 중증 투석 확진자 치료와 수술을 전담했다. 박 교수(오른쪽) 수술 집도 모습. 다년간 현지 생활로 몽골어 회회가 가능한 박관태 교수는 단순한 술기 전수보다 몽골 의사 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수 임용 절차를 거쳐 몽골 국립의대 외과 교수로 임명됐다. 몽골 국립의대 교수들도 그의 교수 임용에 환영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로 국립의대 교수의 한 달 급여가 300~400달러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의대 강의와 진료를 병행하면서 2016년 몽골 시민을 위해 기부자들의 도움을 받아 아가페 기독병원을 현지에 설립하고 교수와 민간병원 병원장 업무를 동시에 했다. ■안암병원 부교수에서 선교활동 인연 몽골 국립의대 외과 교수 임명 그가 평택 박애병원에서 투석 확진환자를 전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가페 기독병원의 특화된 투석 치료와 수술을 수년 간 지속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박관태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 안식년 계획이 연기돼 고향인 평택에서 쉬고 있던 중 의사협회에서 확진환자 치료를 위한 파견의료진 공고를 보고 지원해 평택 박애병원으로 배치됐다"며 "중증 투석환자 치료와 수술은 저에게 잘 맞는 옷이고, 지난해 대구 사태를 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전담병원인 박애병원 의료진도 투석 확진환자 치료에 부담을 느꼈다. 초기 비대면진료 얘기가 나왔으나 박 교수는 방호복을 입고 투석환자가 있는 인공신장실로 뛰어 들었다. 박관태 교수는 "몽골 투석환자 진료를 한 경험에서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 들어가 진료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심정이었다. 임상 논문에서 방호복 감염은 거의 없고, 착·탈의 과정만 주의하면 된다는 생각에 두려움 없이 투석환자 곁으로 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관태 교수가 몽골 현지에 설립한 아가페 기독병원 모습. 몽골 특성을 반영해 투석 치료와 호스피스 등을 특화했다. 그의 활약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투석 확진환자들이 박애병원으로 이송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조차(이하 중수본) 박애병원의 투석 확진환자 수용성에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공교롭게도 중수본에서 거점 전담병원을 담당하는 이중규 과장(보험급여과장)과 고려의대 동기동창이다. 박 교수는 "투석환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전 발생이다. 이식과 혈관 수술 경험을 토대로 혈전이 발생하면 곧바로 수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치료했다"며 "제가 갖고 있는 술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 한편으론 재미있었다"고 숨 가빴던 올해 초 상황을 회상했다. 수도권 투석 확진환자가 밀려오면서 하루 30명 환자까지 감당하며 쪽잠을 자며 24시간 치료에 매진했다. ■복지부도 놀란 박관태 교수 활약 “하루 30명 수도권 투석환자 치료” 박애병원 인공신장실이 12병상을 것을 감안하면 오전과 오후 인공투석기를 풀가동한 셈이다. 박관태 교수는 "올해 1~2월 투석 확진환자들이 정신없이 밀려왔다. 6월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를 진료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투석환자는 바이러스 배출이 느리다는 특징을 지녀 통상 한달 정도 치료해야 한다"며 "투석 확진환자 중 혈관 수술과 동정맥류 수술, 혈액 투석관 수술 등 30여명의 수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 과정에서 피를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 방호복을 입고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을 얻어 잘 협조에 줬다"며 박애병원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교수가 진료과정에서 느낀 점은 무엇일까. 그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투석 확진환자 유족들이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점이다. 화상 면회만 가능했다. 투석환자는 일반 환자에 비해 치사율이 훨씬 높다. 환자 보호자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심정이 착잡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환자 최 선전에 있으면서 치료한 투석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꼈다. 정부의 시설과 장비 지원으로 진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올해초 비대면진료 알림에도 불구하고 방호복 착용하고 투석환차를 치료했다. 박애병원 인공신장실 방호복 착용한 박관태 교수 모습. 박 교수는 "몽골 의대 교수인 저는 행복한 의사였다. 의료수가와 수입은 생각 안하고 교과서적 진료만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진료했다"고 전하고 "한국 동료 의사들에게 미안하다"고 겸손함을 피력했다. 박관태 교수는 "한국 선·후배 의사들은 저수가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박애병원에 파견된 의사 중에는 자신의 병원 문을 닫고 정부의 파견 수당을 받는 게 오히려 낫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국 개원 의사는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걱정하는 소상공인과 같다"고 말했다. ■“의사들 눈물 나게 하는 의료구조…한국 의사들 행복했으면” 그는 "대학병원 교수인 후배 의사들도 당직을 서고, 진료 수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상황을 보면서 적게 먹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 의료의 치부 중 하나인 젊은 의사들의 외과계 기피현상과 관련 정부에 쓴 소리를 했다. 박관태 교수는 "수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결책은 역시 수가다. 문제점을 파고들면 저수가 문제에 봉착한다"면서 "외과 전문의들이 간판을 내리고 미용과 성형에 집중하는 현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결국 정부가 문제의 단초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6월 9일 박애병원 파견 근무를 마치고 오는 11일 의사 동료인 아내 정수경 산부인과 전문의(고려의대 1996년 졸업)와 함께 안식년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박관태 교수는 끝으로 "박애병원에 근무한 지난 6개월 기쁘고 보람 있었다"면서 "한국 의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한국 의사들을 눈물 나게 하는 현행 의료구조 개선은 필요하다. 의사들도 행복을 찾기 위해 '덕업일체'가 됐으면 한다. 덕질과 업(의료업)이 하나가 되면 행복할 수 있다"며 동료 의사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한편, 대한신장학회는 박관태 교수의 공백에 따른 박애병원 투석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을 중심으로 신장내과 전문의 파견 의사를 공모 중인 상황이다.
2021-06-09 05:45:56병·의원

서울대 교수 임용도 부모찬스?...친인척 배제 규정 없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과정에서 가족을 비롯해 친인척을 평가위원으로 두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 제도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교수 임용에 '부모찬스'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소속 교수 임용 규정 및 절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교수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 평가위원 배제·기피 제도가 없었다고 11일 밝혔다. 대를 이어 '의사'라는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특히 많은 대학병원 교수의 임용 절차라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판단이다. 서울대병원은 진료교수, 임상교수, 융합의학교수 등 3개 유형에 대해 신규 임용을 진행한다. 각 유형의 임용 절차는 단계별 전형으로 이뤄지면 1차에서 서류·연구실적물 평가 2·3차 전형에서 공개발표, 면접심사 등의 단계를 거친다. 강민정 의원은 "연구실적물 평가, 면접심사 등 평가위원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용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평가위원으로 평가 당사자의 직계존비속인 교수를 배제하는 규정이나 친인척 교수가 평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기피 규정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실적물 평가에서도 해당 병원 소속 직계존비속 교수가 공동 저자로 있는 논문 심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라며 "전반적인 임용 과정에 직계존비속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교수 임용 절차 강 의원은 또 올해 기준 병원 내 직계존비속 재직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겸직교수, 명예교수 중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교수 임용 이전 단계의 레지던트, 임상강사 등으로 함께 재직 중인 사례가 9건이었다. 이 중 3건은 부모가 병원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었다. 강 의원은 "교수 임용 과정에서 부모 찬스 등 불공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례가 현존하고 있다"라며 "이미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몇년 전 한 보직교수 자녀가 상당히 빠른 시기에 승진해 전임교수로 임용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는 이미 당연시되는 친인척 평가위원 배제규정이 대학병원에서는 지금껏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라며 "병원 내 부모찬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 전반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1-11 12:06:37정책

메르스 사태에도 요지부동 인천시…보건소장 또 비의료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인천 서구보건소가 의료계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오늘(15일) 서구보건소장 채용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시의사회뿐 아니라 의사협회마저 비의료인 채용시 강력 대응하겠다는 투쟁 노선을 천명했다. 의사회 소식통에 따르면 인천시청이 내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15일 임용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소 관계자는 "오늘 저녁 시청에 인사 관련 결제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채용이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이호익 부회장은 "이미 비의료인에 대한 임용 절차가 끝나고 공표만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며 "의사회가 누차 강조한 지역보건법 준수를 무시한다면 우리도 강경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의사회는 비의료인의 임용이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보건소의 기능재정립과 정상화라는 여론을 묵살한 행위로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인천은 보건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국장, 보건정책과장, 10개 구·군보건소장 등 13개 직책 중 의사면허소지자가 단 3명에 불과하다"며 "보건직공무원 보건소장임명은 새 정부가 외쳤던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구도에 대한 역주행이다"고 못박았다. 의사회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법을 시청이 무시한다면 인천시와 각 구·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사를 철수시키고 행정심판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 소식이 알려지자 의사협회도 의사회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의협 강청희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 역량과 전문성 강화 등 기능재정립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며 "지역 보건당국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보건소의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회장은 "그 일환으로 공무원과 같은 행정인력의 보건소장 임명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며 "의사 보건소장 확보만이 보건소의 기능 강화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요구한 10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 아젠다에 '행정인력이 보건소장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함께 요구하겠다"며 "인천시의사회와 보조를 맞춰 보건소의 기능재정립에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2015-07-15 05:38:23병·의원

"의사 지원자 또 찬밥" 비의료인 보건소장 내정설 논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번 일은 의사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수그러들었던 인천 지역내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용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최근 서구 보건소가 의사 지원자 대신 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내정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의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인천시의사회(회장 이광래)는 협회 회관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어닥친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논란의 진원지는 인천 서구 보건소. 지난해 10월 서구와 남동구에서 보건소장 임용 절차가 진행되자 인천시의사회는 지역 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비의료인 임용을 막기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인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남구 보건소은 공석인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용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채용을 진행한 서구 보건소는 당초 의사회와의 약속과 달리 보건직군 공무원을 소장직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래 회장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이번 서구 보건소의 임용 내정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며 "인천시의사회 전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때문에 보건 직군에 의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비의료인의 보건소장 임명을 막지 못하면 의사회의 위상에 먹칠을 하는 일일 뿐더러 의료계에도 낯을 못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낭독하며 "편법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부당한 임용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의 반발을 자초한 것은 "의사를 우선 채용하겠다"는 당초 관할 당국의 약속이 현재 진행상황과 동떨어졌다는 데 있다. 이호익 인천시의사회 부회장은 "과거 구청장 등과 면담시 구두 약속의 형태로 의사 임용을 우선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이를 믿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최근 내부 소식통을 통해 해당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보건직 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회가 막무가내로 '무조건 의사를 뽑으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며 "의사 지원자가 없다면 공무원 보건의무직군에서 채용할 수도 있지만 서구 보건소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지원자 중 의사 지원자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그런데도 공무원을 소장직에 내정한 것은 이른 바 의사회의 '뒤통수'를 친 것에 다름 아니라는 소리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기능재정립과 의료 전문가의 영입 여론이 활발한 상황에서 서구 보건소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의사회 측의 판단. 이광래 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의사의 보건소장 우선 채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경우 임용을 희망하는 의사 지원자가 많이 있는데도 10개소의 보건소 중 2개소만 의사를 뽑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보건직, 간호직, 약무직 등의 갈등을 조정,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보건소장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임상경험을 갖춘 의사 임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86%에 달하는 전국 광역시의 의사 보건소장 임용현황에 비춰봐도 고작 20%에 그친 인천시가 또 다시 비의료인을 뽑을 이유와 근거도 빈약하다는 게 의사회의 판단. 인천시의사회는 보건소의 요청시 임용 후보자 추천을 비롯한 모든 방안에 협력한다는 방침이지만 편법 임용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보건소 항의방문, 시장·구청장 면담, 청와대 민원 제기 등의 강력한 '실력행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2015-07-03 05:39:47병·의원

비의료인 의료원장 문제 제기에 보복 해임? "소송 맞대응"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청양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던 중 비의료인 보건의료원장 임용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의사가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다. 앞서 지난 8월 충청남도 청양군은 보건의료원장 공모에 현직 의사 2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공모에는 청양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포함해 현직의사 2명과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청양군은 면접을 통해 의료원장으로 30년간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한 보건의료직 공무원을 임용한 것. 그런데 청양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다가 보건의료원장직에 지원했지만 낙마한 의사가 최근 의료원 재임용 계약에 실패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남 지역의 시·군·도 의사회는 임용 무효 확인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 모금 운동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12일 충남의사회는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의 임용 무효 확인 소송을 위해 1인당 1만원 모금 운동에 돌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조사 확인 결과 소송 감행은 최근 충남의사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의 답변이 보건의료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충남의 15개 시군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 소지자는 1명이고 나머지 14개는 의사면허가 없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이다"며 "관련 법령이나 판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비의료인의 임명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어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면접위원도 교수 3명, 보건소장 2명 등 직렬 전공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역시 보건소장의 임용은 의사를 우선으로 돼 있다"며 "추천위 인사 중 3명이 간호사라는 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감사원의 감사처분 통지 결과는 청양군청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사회 측의 입장. 충남의사회는 "원장에 지원했지만 떨어져 임용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A 의사가 최근 해당 의료원의 재임용에도 떨어졌다"며 " A 의사는 청양의료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소송에 주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는 "특히 A 의사는 청양보건의료원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산부인과를 폐원하고 2013년 12월에 입사를 했다"며 "1년만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원장 임용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인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남 시·군·도 의사회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 모금해 A 의사의 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사회와 A 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임용 절차의 문제점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12-12 12:06:42병·의원

인천시의사회, 보건소장 임용 물밑작업 "감사청구 불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내달부터 인천시 서구와 남동구에서 보건소장 임용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천시의사회가 지역 내 보건소의 비의료인 임용에 대비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의사면허 보유자 우선 채용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현재 10개소의 보건소 중 2개소만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된 만큼 향후 임용 관련 채용 절차 진행시 부당성을 확인해 감사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29일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은 서구와 남동구청장을 만나 조만간 진행될 지역 보건소장 임용건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회장의 이번 회동은 내달부터 시작되는 서구의 보건소장 임명 건과 올해 말로 예정된 남동구의 채용 공고와 관련돼 있다. 지난 9월 청양군은 지역 보건의료원장 공모를 통해 간호사 출신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했다가 편법 채용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1조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 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천시는 현재 10개소의 보건소 중 2개소만(20%)이 의사면허소지 보건소장이 임용돼 있어 이는 전국 광역시의 의사보건소장 임용현황(86%)과도 현격히 떨어지는 수치라는 점이다. 윤형선 회장은 "어제(29일) 두 곳의 구청장과 만나 의사 임용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만일 개방형직위 공모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 의사의 의도적인 배제 행위가 이뤄진다면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지역에는 의무직 사무관으로 9년 이상 20년까지 경력을 가진 5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들은 보건소장 임용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할 정도로 열의가 있는데도 다른 직군이 우선 채용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은 직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보건소의 많은 직렬 간의 갈등을 중립적으로 처리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며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올바른 사업방향 설정에도 의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사 지원자가 존재하는데도 법과 제도가 규정한 보건소장 임용 시 의무직중 우선 채용이나, 의사 대상 공개채용 대신 개방형 직위 공모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편법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윤 회장은 "최근 두 명의 의사 지원자에도 불구하고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을 비의료인으로 채용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인천의 해당 보건소에서 비슷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감사 청구뿐 아니라 1인 시위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10-31 05:49:51병·의원

서울대병원 교수들 "기금교수 꼬리표 언제까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 법인화를 앞두고 서울대병원 젊은 교수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다. 21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대 등 모든 단과대학 전임 교수를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에 따른 신분전환 희망조사서'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내년 1월 서울대 법인화에 따라 공무원인 전임 교수 중 일반인 신분 전환과 공무원 신분 유지 등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법인 교원(교수)을 선택하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일반인 신분 교원으로 임용되며 정원관리는 교육과학부가 아닌 서울대 규정을 따르게 된다. 교원 급여와 인사도 서울대 법인이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연금은 사학연금법을 적용한다. 이와 달리 공무원 신분을 선택할 경우, 교과부 소속으로 서울대 법인에 파견된 것으로 보며, 최대 5년까지 공무원직이 유지된다. 이를 적용하면, 법인 교원을 택한 전임 교수는 공무원 신분은 상실되나 급여와 인사, 연금 등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서울의대 전체 교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기금 교수의 신분이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 검진센터 및 기초학 교실 등 전체 교수 500여명 중 30~40대를 중심으로 240여명이 기금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 교수들은 서울대 총장 임명으로 서울대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기금 교수의 법인 교수 전환을 제안했으며, 대학측은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법인화 전환 후 기금 교수 꼬리표를 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신분과 정년 보장, 연금 등이 어떻게 변화될 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B교수는 "기금 교수들이 법인화 관련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전달할 것으로 안다"면서 "의대와 병원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기금 교수들 내부에서는 법인화 후 현재와 동일한 재임용 절차와 국민연금으로 귀결될 경우, 진료를 제외한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2011-11-22 06:27:4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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